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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신용정보원은 지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이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일어난 일이죠.

문재인 정부는 약 27조 1699억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을 지시한바 있는데요.



그간 갚지 못한 오랜 악성 채무에 대한 부분이 소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소각채권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난 31일 국회에서는 제 2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가 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6개 금융 공공기관과 보험사등에서 27조 1천699억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각이 되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소각채권으로 인해서 약 95만 1천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엄벌을 해야합니다.


모럴헤저드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소각된 채권의 경우는 갚아야 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즉 채무자는 더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법원의 판례에 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공공기관 혹은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여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부러 피해서 안갚은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 하겠으나,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신용정보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채권이 소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각이 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갚고자는 의지를 보이게 되고, 소액이라도 갚게 된다면 소멸시효는 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채권 추심 업체등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싸게 사드려 1만원이라도 갚게끔 만드는 수법으로 소멸시효를 없애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갚아야겠습니다만, 소각되어야 하는 채권도 없애는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들이 살아가는데 덜 힘이 들것이니깐요. 



그럼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용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가지고 있던 채권의 소각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크레딧포유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이 있어요.

과도한 빚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크레딧 포유의 경우는 크롬은 안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놈의 ActiveX 때문에 말입니다.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 - 크레딧 포유 바로가기

http://www.credit4u.or.kr/main.jsp



하지만 빚은 최대한 지지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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