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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국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 결국 주인공 최순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요.

그녀는 공황장애와 심신피폐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국회는 26일 구치소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단 국조위(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구치소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의사 역시 밝혔습니다.


국회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기싸움이라고 보이네요.



세 증인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혀서 사실상 26일 구치소 청문회의 성사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세명이 모두 나오지 않는다면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도 안되겠죠.



국조특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조와 국회 증언 및 감정등에 대한 법률 10조를 근거로 이 세명에게 청문회 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벌서 동행명령장이 3차례 발행이 되었네요.


일단 26일 구치소 청문회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안종범과 정호성을 이송해야합니다.



하지만 안종범과 정호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이송할 필요가 없겠죠.

국조특위는 이들이 안나온다면 남부구치소까지 찾아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나오는게 좋을 듯 한데요.

밤새 그들의 의견이 바뀌었을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26일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결정난 것이 없는데요.



국조특위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태 위원장은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껏 청문회가 생중계였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도 생중계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7년에 있었던 한보 그룹 관련 정태수 회장 구치소 청문회도 생중계가 되었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구요.


26일 구치소 청문회가 열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유는 출석에 대한 요구가 가능할 뿐 이에 대한 강제수단이 현재 법상으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이 세명이 나와야지 지금껏 부족했던 청문회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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