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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하나의 진실이 나왔죠.

아직 진실이라고 하기엔 머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치의 돈이 나왔습니다.


바로 최순실 10조 가량의 비자금 이야기였는데요.

1992년부터 시작된 독일에서의 유령회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빼돌린 돈이 무려 10조라고 합니다.


현재 독일검찰에서 검사해서 독일지역에서만 밝혀진 내역이 약 8000억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차명 보유 재산은 최순실 10조 가량 된다고 하네요.


최순실은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자금을 숨겨왔으며, 이는 10조가 된다는 정황이 독일검찰로 부터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특검 조사중인 박영수 특검팀도 본격적으로 독일검찰과 공조하여 수사를 하기로 하였죠.

정유라 여권 반납등을 통해서 자진 귀국하게끔 유도하고 있구요.



최순실 10조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는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최초의 자금은 그의 아버지 최태민-박근혜 시절로 올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최태민-박근혜는 영남대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전대통령을 기반으로 뭉칫돈을 벌어드렸죠.

(이는 조순제 녹취록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봐 있습니다.)


다른이가 설립한 영남대학교를 사카린 사건을 기반으로 삼성으로 부터 빼앗아 박정희 대통령을 국가에 귀속시켰고 이를 자신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겨주었죠.




영남대학교가 박근혜 측으로 넘어간 뒤에 영남대학교의 넓은 땅덩어리와 자산이 무지막지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운계약과 이면계약을 통해서 말이죠. 이는 파파이스에서  설립자 손자가 나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독일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공조를 하여 최순실 10조를 국고환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서 박근혜 재산 환수는 가능하지만 일반인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최순실 10조가 박근혜 대통령의 돈을 통해서 불려나간 돈이라고 한다면 국고환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하구요. 그녀는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따라서 별도의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반인의 돈이다 보니 말이죠.)


하지만 독일검찰의 입장은 다를텐데요.

독일은 자국에서 벌어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밝혀진 불법자산을 독일 몰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순실 10조 독일 몰수가 되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 현지에서는 몇백억-몇십억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말 10조인지에 대한 의문도 드네요.


그래도 국고환수가 맞겠죠. 독일이 몰수해가면 슬플 것 같아요.


최순실 일가의 돈을 모두 국고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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