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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사건으로 유명한 이희진 이희문 형제가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다고하네요. 

검찰은 전일 이희진씨에 이어 이희진 동생 이희문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이희문씨 회사에 과장금만 부과가 된 상태였는데, 일이 커지나 봅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 이희문 형제 모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속영장에는 이희진씨가 설립한 금융투자업 인가 없는 투자매매회사가 핵심입니다.

알려진 언론의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현재까지 약 1670억 가량의 주식 매매를 했다고 하네요.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비상장주식을 싸게 산뒤, 허위정보 제공을 통해서 약 150억 부당이익을 얻었고, 2월부터는 수법을 변경하여 원금보장 및 고수익에 대한 확정 수익 보장을 통해서 220억을 끌어모은 혐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의 힘인가 봅니다.

이희진씨는 한국경제TV에서 장외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외제차와 청담동 집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죠.


워낙 세간의 이슈가 되자, 음악의신2과 풍문으로들었소 방송에 나오면서 더욱더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갔죠.


이러한 세간의 이슈를 활용하여 이희진 이희문 형제는 다수의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와서 자신의 배를 불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검찰 관계자는 허위정보를 통한 비상장 주식 매각에 대한 부당이익은 약 150억 정도 확인이 됐지만, 유사수신행위로 수익을 본 금액은 현재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50억에 이어 추가적인 부당이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것 같네요.


서민들은 1-2억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희진 이희문 형제는 몇백억을 몇년사이에 벌어드렸네요.

사기도 머리가 똑똑해야하나 봅니다. 




이에 이희진 이희문 형제로 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 모임측의 김남홍 변호사는 초기 고발인이 40인에 불과하여 현재 피해액이 200억 가량이 되지만, 피해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액수는 더욱더 커질것이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부당이익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구제를 해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피해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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