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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양도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죠.


매도가가 매수가보다 높으면 세금의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부동산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참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부동산 샀다가 팔았는데 매매차익이 생겼으니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따라서 부동산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2016년 양도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부동산 양도세 계산에 있어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도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에 2016년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양도세율 테이블은 2014년에 확정된 세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면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으로 구분이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래의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테이블을 따르게 됩니다. 



3주택, 비사업용토지등등도 각각의 케이스(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2016년 양도세율이 계산이 됩니다.



2주택 이상과 비상업 토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2주택인 경우와 3주택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2주택인 경우는 2016년 양도세율이 1년미만, 2년미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3주택인 경우 역시 1년, 2년미만으로 구성이 되지만, 지정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에 다라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양도세율 표를 살펴보시구요.




가장 중요한 2016년 양도세율의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살펴보죠

1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항상 누진세율에 대한 조건을 붙는데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테이블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진세율 계산은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금액의 구분은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요.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 이하, 1.5억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양도세율 및 양도소득세 누진세율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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