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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이 되었죠.

따라서 2016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내는 많은 사람들의 최고 액수와 최소 액수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아진 소득을 기준으로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하고 은퇴시에 더 많은 연금을 받아 적정수준의 노후를 지켜주자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내야하는 사람의 입장은 조금 다를텐데 말이죠.

어짜피 힘없는 국민들은 내야겠죠.


국민연금이야 월급에서 빠져나가니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국민연금이 오르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체가 50%, 자신이 50%를 내는 구조이구요. 


올해 초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결국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상한액은 기존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아요.


2015년 7월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국민연금 상한액은 월 421만원이였습니다. 

한달에 421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모두다 421만원의 9%를 국민연금으로 냈었는데요.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이 434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기존의 421만원 이상 벌던 사람은 13만원에 대한 부분을 좀더 내게 됩니다.


13만원의 9%를 하면 1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사실 국민연금 상한액은 다른 연금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요.

현재 공무원염금 상한액이 805만원이라서 2배정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하니 2017년 국민연금 상한액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가 싶습니다. 이상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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