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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최저임금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얼마는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는 얼마이다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1인이라도 쓰는 사업자 혹은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해서 근로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벌게되는 것이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정부는 최근 2017년 최저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얼마일까요?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는 기한은 8월 5일까지이며, 사업주와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한 2017년 최저시급은 2016년 대비 7.3% 인상된 6470원입니다.

2015년 부터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 2015년 최저시급 : 5,580원 (7.1% 인상)
  • 2016년 최저시급 : 6,030원 (8.1% 인상)
  • 2017년 최저시급 : 6470원 (7.3% 인상)


매년 물가 상승율 보다는 높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어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 최저시급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계산은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6470원 * 209 = 135만 2230원


2017년 최저임금은 135만 2230원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요새 135만원가지고 멀 먹고 살겠습니까?

핸드폰요금이 5만원이 넘고,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만 타도 7-8만원이 나오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7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라멜마끼아또보다는 한시간 노동의 가치가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경기가 힘들어서 사업주와 사업장도 같이 힘들긴 하겠지만,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여유와 삶은 앉겨줘야 하지 않겠어요?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 최저시급의 인상율이 물가 상승율보다 높으며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율보다 높다는데 그나마 위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는 1988년부터 2016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및 인상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매년 평균 임금 인상율보다 높아지면 최저시급과 임금이 결국에는 먹고 살만큼 보장이 되는 시점이 올테니깐요. 


물론 오래걸리겠지만 말이에요.


이 글에서는 2017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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