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적용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전기 누진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시점보다 커지는 나날입니다. 지속된 폭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에어콘도 마음편히 틀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 주요국가간에 누진세 적용기준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사용에 대한 누진세가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이며, 누진세 자체가 없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일본, 캐나다는 2단계 혹은 3단계의 누진세를 매기기는 하지만, 최고와 최저의 요금 비율이 1.5-1.6배 입니다. 평상시 1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해도, 폭염으로 에어콘을 팡팡 틀어도 15, 16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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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9.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