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최저임금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얼마는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는 얼마이다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1인이라도 쓰는 사업자 혹은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해서 근로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벌게되는 것이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입니다.정부는 최근 2017년 최저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얼마일까요?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는 기한은 8월 5일까지이며, 사업주와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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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5.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