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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에서 순식간에 사기꾼으로 변모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희진씨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지난 글을 통해서 꾸준히 이희진씨에 대해서 적어보았는데요.


최근 이희진 형량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진씨의 죄가 무엇일까요? 최근 이희진 옥중편지를 쓰고 이 부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희진 옥중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간을 지기반성과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리는 기간으로 생각해보려 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나는 평생회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


이희진 옥중편지를 보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간 발생했던 피해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좀 그러네요. 


아래 사진은 이희진 옥중편지 캡쳐본




그는 먼저 원금보장을 해서는 안되는 비상장주식투자에 원금보장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믿고 샀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죠.

하지만 그는 원금보장에 대해서 철저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서 달콤한 유혹으로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남긴것이 주요 죄목 중 하나이죠.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주식판에서 원금보장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희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인가 투자매매회사를 차려서 약 1670억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것이죠.


이희진은 검찰 체포당시 손실금액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먼저 합의본 사람에게만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거절한 상태이구요.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이희진 형량을 보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가 되죠. 



먼저 미인가 투자매매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11조 위반사항으로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포장에 따른 시세 차익은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이고 10년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최대 3배 벌금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죠. 


모든걸 합치면 이희진 형량은 최대 20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건 그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죠. 




이희진 변호인은 한국에서 강력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광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희진은 이희진 변호인인 광장을 통해서 자신의 형량을 낮출 시도를 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14일 예정되었던 첫 재판에 광장 변호사 4명을 동원하였죠. 실제 담당 재판장과 동기인 변호인도 있었고, 학연, 지연으로 엮인 이희진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일도 발생을 하였죠. 


이런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이희진 형량은 굉장히 낮아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만큼 객관적인 재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진 옥중편지를 보면 아직 정신못차린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사람도 많을텐데 말입니다.



그간 이희진에 대한 글을 보실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희진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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