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전기 누진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시점보다 커지는 나날입니다.

지속된 폭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에어콘도 마음편히 틀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 주요국가간에 누진세 적용기준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사용에 대한 누진세가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이며, 누진세 자체가 없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일본, 캐나다는 2단계 혹은 3단계의 누진세를 매기기는 하지만, 최고와 최저의 요금 비율이 1.5-1.6배 입니다.


평상시 1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해도, 폭염으로 에어콘을 팡팡 틀어도 15, 16만원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무려 11.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계도 6단계로 구분이 되구요. 누진세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네요. (얼른 고쳐주세요.. ㅠㅠ)



다른 부분은 선진국을 따라갈려고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전기 누진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이렇듯 한국을 역시나 헬조선인것 같네요. 

오늘은 누진세 적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덜 낼 수 있는지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아시다싶이 한국전력에서 누진세를 매기는 부분은 주택용 전력밖에 없습니다. 산업용은 안하죠.

주택용 전력은 주택용 저압 고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부분 저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대부분 주택용 저압 고압 중 저압 전기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요. 


주택용 전력 저압에 대한 누진세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용 저압에 대한 누진세 적용기준은 100kw당 구분이 됩니다. (고압도 똑같아요.)

100이하는 1단계, 101 - 200은 2단계, 300까지는 3단계, 400까지 4단계, 500까지 5단계, 500을 초과하면 6단계로 구성이 되죠.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 싶이 기본요금도 단계별로 다르며, 전력량 요금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누진세가 폭탄요금이 되는거죠. 




주택용 저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고압으로 가보시죠.

고압 역시 6단계로 나뉘며, 단계로 전기 사용에 대한 누진세 적용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조금더 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약 20% 정도 싼것 같네요.


누진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의 하트를 눌러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