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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공매도 공시법으로 유명한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국민연금 공매도 반대에 대한 법안이 국민연금의 내부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 부분에서는 시원하게 통과를 하였네요.


이번 공매도 공시법은 지난 2013년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우려 이전에 한국시장을 제외하고 전세계 증권시장은 활황 분위기였는데요. 한국 시장만은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펀드의 수익을 위한 펀드 전략이 롱숏전략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롱숏전략은 상승하고자는 종목은 매수를 하락하는 종목에 공매도를 때리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전략인데요.


한국 시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되어, 주가 흐름에 따른 롱숏전략이 아닌 자신들이 숏으로 치고 싶으면 무한정 숏으로 쳐버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차잔고수가 총 주식수의 20%가 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게 되었고, 이 종목들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롱숏 전략으로 인해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죠. 셀트리온의 경우 공매도와의 전쟁을 CEO가 나서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정보는 2012년부터 공매도에 대한 잔고 보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위반자에 대한 벌칙등이 없고, 외부로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극성이던 시기에도 한국거래소는 특정종목에 대한 개입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주가 하락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었죠. 하지만 이번 공매도 공시법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차츰해결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통과한 공매도 공시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제재조치가 생겼고, 이에 대한 법률상 의무로의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롱숏펀드들의 부담은 커지게 된 상황이지요. 



공매도 공시법에 대상 증권은 상장된 모든 종목이며, 발행주식 대비 0.5% 이상이 되면 0.1% 마다 공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대차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특정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몰려서 때리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보는데요. 


위의 공매도 공시법이 적용이 되면 롱숏펀드의 전략자체가 밝혀지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무리한 공매도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매도 공시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때 롱쇼펀드 관계자들은 전략이 밝혀져서 난감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롱포지션으로 가져가는 종목의 비중이 5%가 넘어가면 괜찮고, 가지지도 않은 주식 공매도 때리는 종목에 대한 0.5% 공시는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였죠.




아무튼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했던 많은 분들 이번기회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당신들이 한국 시장을 발전시키기는 커녕, 후퇴시켰다는 점 잊지마시구요.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공시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는데요. 국회에 제시된 0.5%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공매도로 고생하신 많은 분들 이제 발뻗고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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