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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유정 변호사가 공판 결과가 나왔네요.

결국 징역을 살게되네요. 최유정 변호사 나이는 올해 48살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의 숨겨진 위인인 최유정 변호사가 결국 감옥에서 살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게이트는 정운호 게이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통해서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를 살리기 위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부터 제명 징계를 받게 되었죠.


앞으로 5년간 변호사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못하게 해야하는데, 5년간이라니 조금은 아쉽네요.


최유정 변호사 프로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까요.



최유정 변호사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군인데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기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최유정 변호사 학력은 서울대학교인데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을 하고,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1998년에는 사법연수원 기수 27기를 나왔죠. 당시에는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행동을 보면 진보 성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이후 판사로써 활동을 하였는데요. 수원지법에서 일을 할 당시에는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서 대법원 문예대상도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최유정 변호사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청소년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준 이야기가 유명하죠. 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직을 그만두었구요.


판사 이후 변호사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이름은 최유정 법률사무소였죠. 


자신은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남편 이동찬은 성균관대 교수로 일을 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정운호 대표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정운호 대표는 법조브로커 이동찬을 통해서 알게되었는데요.

이동찬의 경우는 법조브로커로 돈을 잘 벌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 무렵에 최유정 변호사를 만났다고 하네요.





이동찬 최유정의 첫 콜라보레이션은 이숨투자자문 사건인데요.

이 시건은 약 1300여억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은 사건입니다. 전형적으로 범죄인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당시 최유정 변호사가 조금은 돈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최유정 변호사 남편 이동찬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아이를 키우는 필요한 양육비와 어머니의 노후문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했다고 하네요.


최유정 변호사는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를 변호하였는데요.



그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받은 뒤 최유정 변호사가 투입이 되었고, 결국 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주어서 석방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의 최유정 변호사 수임료가 50억이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 이동찬의 소개로 정운호 게이트를 맡게됩니다. 이때도 최유정 변호사 수임료가 50억이었는데요.


수임료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정운호 대표는 송창수 대표와 달리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수임료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운호가 50여억을 돌려달라고 하자, 최 변호사는 30억을 돌려주었죠.

나머지 20억을 못받자 정운호 대표는 열이 받았고 서울구치소에서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최유정 변호사가 참 큰 실수를 하는데요. 정운호 대표를 고소합니다.



정운호는 역공을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수임료가 과다한 것이 걸렸죠.


이에 2016년 5월 불법 변론 및 거액의 수임료로 인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100억대 부당 수임료로 인해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6년을 받았는데요. 다만 1심에서는 추징금이 45억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43억이 되었네요.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허무함에 빠졌다.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각각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는 정상적으로 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액의 금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


적폐 청산이 하나씩 되는군요.



1억 모으기도 힘든데, 50억을 한번에 받는 변호사가 있었네요.



눈물이 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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