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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좋은 것이지 알아보고, 7월부터 변경되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임금 체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 금액에 커지면 커질 수록 체불된 임금을 비교적 손쉽게 받아낼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액체당금 제도는 2015년 7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5년 부터 이 제대를 통해서 돈을 받아간 분들은 약 9만 6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2,246억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제도는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조 제4호를 기반으로 하게되는데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조 제4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조정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요건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소제기를 한 사람만 한 하기 때문에 조건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기준으로는 근로자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라고 하네요. 



소액체당금 지급기한은 판결을 받고 1년내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서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때 체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사본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소 받으러 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3&CappBizCD=14920000064


이를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 제도에 좋은 변화가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400만원까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400만원으로 소액체당금이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네요.



고용부는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에 300만원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당하자, 이를 400만원으로 올리고자 하는데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로인해서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지급 금액이 1년간 232억이 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삶에 대한 근로자의 여건이 마련된 것 같네요.



또한 고용부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여 제도가 더욱더 개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의 변화가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표




이러한 변화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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