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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의 혐의가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김홍도 목사는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는 약속을 못지키면서 위약금을 물 처지가 되자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을 한 전적이 있는데요.


김홍도 목사는 북한에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며, 신도들에게 약 50만달러를 헌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교회를 세우기가 쉽나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자 헌금을 준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 민사 소송에서 이긴 이 단체는 이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던 도중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미수,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목을 혐의로 지목하여 징역 2년에 선고할려는 모습을 보였죠.  



1심에서 김홍도 목사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심이 문제였죠.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김홍도 목사는 2심에서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즉 감형이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네요. 



대법원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해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만 인정이 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죠. 




이에 하급 법원은 다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한 재심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김홍도 목사의 형량을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처음 검찰이 진행했던 징역 2년에 대한 형량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끝이 났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끝날 사건은 아닌 것 같네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의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선의든, 사기든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여 헌금을 했으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왜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안타깝네요.



한편 금란교회 김홍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죠. 

김홍도 목사 어머니는 절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의 하트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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