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어제 진행된 스탠딩 토론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죠. 

어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냐, 수정이냐라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결국은 국가보안법 폐지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일까요?



국가보안법이란 기존의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반공법의 역할을 할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 혹은 가입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및 지령을 받은 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으로 반국가행위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반국가적 행위 단체로 보고 있죠.

예를 들면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조총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와 문재인이 이야기한 국가보안법 7조는 무엇일까요?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 (찬양·고무등) 관련판례관련문헌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국가보안법 7조는 찬양 고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가보안법 7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공안몰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만든 과거의 작품을 아시나요?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죄가 없는데 죄를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신 헌법을 김기춘의 손으로 만들어냈고, 공안검사로써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선량한 탈북민들을 간첩으로 만든 사건들이 최근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인정받고 있죠.

이 부분은 영화 자백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이야기하는것이구요.

각 정당의 합의가 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유엔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수정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의 하트를 눌러주세요.

'Enjoy!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SBS 보도본부장 세월호 가짜뉴스 SBS사과방송  (0) 2017.05.03
5차 토론회 시간 생중계  (0) 2017.04.28
UFC 승부조작 선수  (0) 2017.04.18
국정원 알파팀 김성욱  (0) 2017.04.16
부산해무 해운대해무  (0) 2017.04.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