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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나봅니다.


12월 9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에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가 모르고 있는 계좌의 돈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휴면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거죠.




현재 정부는 휴면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이 약 14조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소액 잔고 및 휴면 계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사용법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조희 기능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좋은 서비스 같아요.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고 확인, 이전, 해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금이 1년 이상된 계좌

- 계좌 잔고가 30만원 이하



2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소액 비활동성 계좌로 인식이 되고 사용자는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가 있게 되는거죠.

소액 비활동성 계좌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에만 가능하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2017년 말까지는 잔고 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자신의 계좌 확인하시고 숨어있던 돈을 찾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카운트 인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한계가 있는데요.



아래의 상품의 경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1) 증권계좌

2) 펀드/정기예금 등과 연계된 계좌

3) 압류와 같은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

4) 외화계좌 

5) 비과세 종합저축 등 : 이자에 대한 세금 우대 받는 계좌




이상으로 어카운트 인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니 한번 접속해보세요. 현재는 접속자수가 많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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