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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어느새 하루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에 대한 결과가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요.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 관심은 이제 국회로 쏠려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내일 진행 될 9일 탄핵 표결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국회 본회의는 2시에 열리는데요.

금일 171인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늦어져 탄핵 표결 시간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지연이 되면서 보고가 2시에서 2시 45분으로 미루어졌었죠. 



보고 이후 24시간 뒤에 표결이 진행이 되야하므로 9일 탄핵 표결 시간은 최소한 2시 45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회법 제 30조 2항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국회법 제 30조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법 제30조 2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며, 72시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72시간을 끄는 국회의원은 없겠지요. 또한 9일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이라 무조건 9일안에 표결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런사람이 있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세월호와 관련된 7시간 부분을 제외하자는 비박계의 요청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탄핵 부결시 의원 전원 사퇴라는 강수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는 흔들리고 있는 부동층에 대한 표를 잡기위한 하나의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9일 탄핵 표결 시간이 되기전까지 탄핵 가결을 위한 밤샘 농성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탄핵 투표에서는 아마도 72시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약 1시간이면 탄핵 표결 및 투표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투표가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상으로 9일 탄핵 표결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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