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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오늘은 탄핵 하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참 헷갈리는 용어죠.


그래서 제가 탄핵 뜻과 탄핵 절차는 물론 하야와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연금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탄핵 하야 차이가 어떻게 사전적 의미가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이버 한글사전을 통해서 의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 탄핵 뜻은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의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등을 국회에서 해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하야 뜻은 관직이나 정계에서 자신이 물러남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탄핵은 타인의 결정으로, 하야는 자신의 결정으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등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탄핵 하야 차이점은 내가 하느냐, 남이 하느냐에 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 제 65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하야는 자신의 결정을 하는것이니 하야를 하면 깔끔합니다.

하지만 탄핵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죠. 



탄핵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151인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통해서 국회 탄핵 발의

2)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을 통한 소추안 국회 통과

3) 대통령  권한 정지

4) 헌법재판소 결정 및 탄핵  여부 판별

5) 민사 및 형사 책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과정과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뇌물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탄핵, 정당 해산,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최소 7인이 참여를 해야하는데, 현재 재판관 두명이 각각 2017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라 1명만 더 자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핵보다는 하야를 할려고 정치권에서 발버둥인것입니다.


이상 탄핵 하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 하야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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