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서민들은 최근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10월9일 대체휴일이 가능할지 여부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대체공유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대체 휴일 제도란 특정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같이 다른 휴일과 겹치게 되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죠.


우리나라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하여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개정령안에 따르면 아쉽게도 추석, 설날을 제외하고는 어린이날만 쉴 수 있기 때문에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죠.




바로 대통령의 결정이 남았죠.

지난 8월 14일 우리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우리는 쉬었습니다.


지난 대체공휴일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대체공유일로 결정하여 국민들의 쉬게 해주었지요.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결정될 수도 있는것이죠.



지난 광복절 대체공휴일도 광복 70주년 맞아서 8월 15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히 대체휴일에 대한 결정을 했으니 다가오는 10월9일 대체휴일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글날 대체공휴일의 결정은 이제 대통령 손에 남겨지게 되었네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진 공휴일을 법으로 제정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 공휴일에 대한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죠. 그는 발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광복절 임시공휴일과 같이 갑작스레 결정이 되면 휴가계획들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틀린말은 아니네요.)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참여한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발의가 10월9일 대체휴일를 고려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심재권, 강창일,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노웅래, 박남춘, 박홍근, 서형수, 설훈, 신창현, 윤후덕, 인재근(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황주홍 (이상 국민의당), 윤종오(무소속)


많은 분들이 원하는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심재권 의원 법안 발의 통과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니 아직까지 10월9일 대체휴일의 여부는 대통령 손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의 하트를 눌러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