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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어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네요. 

한국 사회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약 19년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가 이제서야 나왔네요.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에 20년 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처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홍익대학교 학생이였던 조중필 씨가 칼에 수많이 찔린 뒤 살해당하였는데요.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스토리가 되었던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


살인 사건 현장에는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2명이 용의자로 용의선상에 올랐었죠.

하지만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은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자 자신은 목격자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에드워드 리는 1999년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어 조사를 받던 아더 패더슨은 수사도중 미국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한국인이 무참히 살해된 살인사건에 대한 용의자가 도주를 하게 된것인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일이 아닌지라 대책을 만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5년 9월 23일 아더 패터슨을 강제 송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자랑스럽습니다. 짝짝짝!


아무튼 강제 송환 이후 조사를 받던 아더 패터슨은 자신이 무죄임을 계속 밝혀왔으나, 미국에 있을 당시 자신이 범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떠벌렸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끈질기게 수사를 하였고, 드디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패터슨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였네요.


하자만 검찰은,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패터슨에게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죽고, 해외로 도피를 하였는데 무한 격리가 아니라니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가 없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종결이 한국 범무부와 검찰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었으니 기분은 좋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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